해외 금융 계좌 보고에 관한 정보

by | Dec 28, 2020 |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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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거주 중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해외 금융 계좌 보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놓치면 안 되는 연방 소득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외 금융 계좌에 관한 세금 문제 해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1년 중 단 한 번이라도 해외에 자산을 10,000불 이상을 가지고 계셨다면 자산 신고 보고를 해야 한다. 해외 자산의 기준은 은행 계좌뿐 아니라 보험, 증권, 펀딩, 연금, 투자계좌 등을 포함하고 있어 누락될 우려가 아주 높은 편이며, 해외 금융 계좌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건당 최고 10,000불에서 계좌 잔고의 50%까지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한 그 페널티는 자산 신고의 공소 시효인 6년간의 미보고 건에 대해서 누적되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만약 지금까지 IRS에 FBAR, FATCA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해외 금융 계좌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길 권한다.

소득세 (Income Tax)란 납세자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방정부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를,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를 부과한다고 한다. MFJ/QW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으로 HH이며, MFS 그리고 Single 순서이다. 상기 ordinary income에 부과되는 federal income tax 외에도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있으니 전문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신고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Social Security Tax (사회보장세)의 세율은 12.4%이며, 연간 소득의 $127,200까지 부과한다고 한다. 급여 소득자는 최고 $7,886,40을 부담하게 되고(나머지 반은 고용주가 부담), 자영업자의 경우 $15,772.80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두 번째로 Medicare Tax (의료보험세)는 우리나라로 치면 의료보험료에 해당하며, 소득의 2.9%를 징수한다고 나와 있다. 세 번째로 Additional Medicare Tax (추가 의료보험세)는 고소득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의료 보험세로, 다음 소득이 넘는 구간에서 소득의 0.9%를 추가로 부담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 Capital Gains Tax (자본이득세)는 자본 이득이 장기인지 단기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고 한다. 단기 자본 이득의 경우 ordinary income 세율을 적용받는다.

미국의 50개 주 중 43개 주에서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이 중 41개 주에서 wage and salary income (임금 및 급여소득)에 대해, 그리고 나머지 2개 주(뉴햄프셔, 테네시)에서는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나머지 7개 주의 경우 아예 소득세가 없다. 또한 주마다 소득세율 구간이 각기 다른데, 43개 중 8개 주에서는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Alternative Minimum Tax (최저한세)는 AMT rule에 따라 재산출한 Taxable Income이 $93,900 미만인 경우 26% 부과하고, $93,900 이상인 아래는 주별 Marginal 개인 소득세율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정확한 자신의 신분과 상황에 맞게 알기 위해선 전문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확실히 알고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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